당정, 중복상장 규제 구체화..관건은 모회사 배정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6:11
수정 : 2026.03.25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이달 예고했던 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입법 구체화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30% 정도를 배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복상장 규제 토론회를 열고 당정과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정협의에서 중복상장 규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층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날 토론회를 비롯한 민주당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안에 법안을 만든다는계획이다.
김남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정무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가정하에 “입법 여건이 하반기에 개선되면 정무위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검토하는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관건은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들에게 배정할 공모신주의 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절반이 넘는 최대 70%까지 모회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을 고려해 15% 아래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알려졌다. 이에 30% 정도로 절충점이 모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이나 신주우선배정권을 부여하는 홍콩 사례를 제시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복상장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기존 주주가 자회사로 이동하거나 참여하도록 유연한 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지어 아예 자회사 주식 전부를 넘기면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여기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형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별도의 공정성 확보 절차 없이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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