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입법시 헌법소송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6:36
수정 : 2026.03.25 16:36기사원문
한국헌법학회 주최 세미나 개최 “기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소지” “산업 성장 ‘골든타임’ 놓칠 수도”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은 헌법상 적지 않은 법리적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헌법적 논란이 지속되면 설사 입법이 진행되더라도 헌법소송 등으로 법적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김명식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2026년 제1회 이슈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거래소 지분율 제한의 위헌성을 진단했다. 우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분율 제한 방안은 대주주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고 초과되는 지분에 대해 강제 처분까지 명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소유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상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자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 지분을 처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재산권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며 “대주주 지분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하는 경영권과 결합되므로, 강제 처분을 명하는 것은 재산권의 핵심적 내용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다”라고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서 민간 거래소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 논의는 글로벌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규제를 시도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법적 신뢰와 안정성을 일시에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적 논란이 지속되면 입법이 지연되거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가능성도 높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이영진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다. 토론자로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인국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빈 국민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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