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사주 매입' 의혹 최정우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6.03.25 17:36   수정 : 2026.03.25 17:20기사원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려고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25일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임직원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금속노조 등은 2021년 3월 최 당시 회장 등 포스코 임직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포스코 이사회가 2020년 4월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지했는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최 당시 회장 등 임직원이 총 32억6000만원가량의 포스코 주식을 선매입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임원들이 1조 원대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사전에 주식을 사들였다는 취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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