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이라길래” 20년간 재산세 내다가 전액 돌려받은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6.03.26 06:33
수정 : 2026.03.26 0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남 화순군이 20년 간 실제 토지주와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의 가족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가 과오납분 전액을 환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 소유주 A씨에게 재산세를 부과·징수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해당 산지가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달에야 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검토한 화순군은 토지등록대장에 기재된 해당 산지 소유주와 동명이인인 A씨의 선친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잘못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A씨에게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원 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세금 과오납 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반발했고, 화순군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타지역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참조해 과오납 세액 전액을 환급키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해당 산지의 소유주는 A씨 선친과 이름이 같다. A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20년치 과오납분을 전액 환급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