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女에게 후원금 2억 받은 男 BJ..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6.03.26 09:42
수정 : 2026.03.26 0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남성 BJ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A씨가 호감을 표시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금전 지원이 끊기자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고, 교제 과정에서 심리적 착취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보낸 금품은 모두 자발적인 후원 명목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B씨에게 병원비 등을 이유로 금전을 건넨 적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받은 후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B씨가 만남을 수차례 거절했고, 이후 전달받은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을 뿐이라"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재물들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준 것으로 보이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고소인이 진정으로 피의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었다면 거짓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대면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신상을 알게 돼 헤어졌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기망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재물 교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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