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자 공백 대신한 직원에 업무분담수당 지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2:09
수정 : 2026.03.26 15:12기사원문
고용보험법 등 입법예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등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업시작 신고기한 단축,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을 위한 급여 조정기준 정비,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41일 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육아휴직자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에게는 월 최대 6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 30인 이상 기업에게는 월 최대 4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업무분담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기업당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는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은 기존 1년 6개월 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지난 1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지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된데 따른 조치다.
이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도 이번 입법예고에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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