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주택공급 부담 줄여야"...서울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4:12   수정 : 2026.03.26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등 시민 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와 '미리내집'의 입주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땅값이 비싼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개선과 수변공간 활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 총 4건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1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지난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현행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증하는 신혼부부 등 수요에 대응한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단가 개선도 요청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서울시의 택지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3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의 지원단가는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원)의 28배에 달한다. 국토부 '건설형임대주택 예산지원기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평당 1043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받고 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40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3년 서울시 내 준공지 기준 실제 건립비 단가(1335만 원)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4.4%)을 적용한 단가다.

수변공간에 대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수변카페 등 다양한 친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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