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VS "통상적 절차"...막오른 어도어-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4:52   수정 : 2026.03.26 14:52기사원문
재판부 "템퍼링 관련 자료 제출 해달라" 요청도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먼저 다니엘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어도어와 민 전 대표의 소송이나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등 다른 소송에서 많은 자료가 이미 제출돼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관계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점과 변론준비기일까지 두달여의 시간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어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또 프로스포츠에서의 사례도 함께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4일로 일단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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