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아"…후배 협박하고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4:21
수정 : 2026.03.26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강매 당한 후 '돈 갚으라' 협박... 생 마감한 10대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사망 당시 16세)에게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원을 받고 170만원에 팔아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잔금을 갚아라.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군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안동에서 대구까지 이용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5일 B군을 불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모텔에 1시간 동안 가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은 같은 달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A군에게 마지막으로 협박당했으며,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16세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짐작 어렵다" 엄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고도, 그 직후부터 단기간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잔금 지급을 독촉하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16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 좌절감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지역 사회에 안긴 충격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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