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컵홀더에 커피 주고도"...사과 없이 "야, 환불해드려" 진상 취급한 업주

파이낸셜뉴스       2026.03.27 05:20   수정 : 2026.03.27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성비 커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컵 안에 컵홀더가 들어 있는 상태로 음료를 담아 제공해 논란이 됐다. 음료를 받은 손님이 매장으로 돌아와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사과 대신 진상 취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해당 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용기 안에 컵홀더 들어간 커피전문점... 매장 태도가 더 불쾌한 손님


지난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놀랍게도 종이 컵 홀더가 용기 안으로 들어가 있다"며 해당 브랜드를 공개했다.

글 작성자인 A씨는 "지난 21일 OO커피 주문해서 차 타고 한참 후에야 종이 컵홀더가 안에 들어간 걸 알았다. 5분 정도 다시 운전해서 돌아가 환불해 달라고 했다"면서 "낭비한 시간도 그렇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같은 음료를 더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환불은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유를 다시 묻자 돌아온 답은 "하여튼 안 된다"였다.

A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였다"면서 "너무 화가 나서 미간을 팍 찌푸리고 절대 소리지르지 않고 낮은 톤으로 '그냥 환불 해줘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나를 진상보듯이 쳐다보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야, 환불해드려'라고 말하더라"라며 "환불을 받고 나왔지만, 주말 오후 기분을 제대로 망쳐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본사에 신고해라" 네티즌들도 공분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매장의 태도에 공분했다.

"저걸 보고도 '미안합니다'가 안 튀어나오는 걸 보면 미친 거 같다", "본사에 신고해라. 업주 마인드가 왜 저러냐", "종이맛 커피, 골판지맛 에디션이다" 등 해당 매장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매장의 위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네티즌은 "적재된 컵에 컵홀더를 미리 끼워둔 거 같다. 이게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아래에 있던 컵 안으로 딸려 들어갔고 직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음료를 담아 고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네티즌들은 "컵홀더 끼워두는 매장이 없도록 본사에서 지점 교육을 해야 한다", "차라리 손님한테 홀더를 셀프로 끼우게 하라"거나 "진상 손님 만나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음료 마신거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 봐야 정신을 차릴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을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이라고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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