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 27일…"악의적 공천 관행 뿌리 뽑아야"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5:12
수정 : 2026.03.26 15:11기사원문
주 부의장 "정상적 의결 절차 없었어"
"컷오프 요건 해당되지 않아 무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전자송달 방식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면에서 첫째,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고 둘째,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며 "실체적 내용 면에 있어서도 헌법·공직선거법·당헌 당규·공천심사규정에 비추어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후보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후보 간 예비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컷오프 결정이 무효화되면서 향후 경선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 부의장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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