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4:56   수정 : 2026.03.26 14:56기사원문
법원 "절차적 하자 있어 위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2인 체제 시절 임명된 신동호 EBS 사장에 대해 임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하고, 방통위의 신 사장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신 사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규성된 상태였다.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동의 의결을 진행했다.

이후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절차적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에 나섰다. 김 사장은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단 전까지 신 사장의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집행정치 신청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찬성이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측의 '임기가 만료된 김 사장에게 적격과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며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사장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방통위 회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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