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직 정년 62세로 단계 연장… 제주도-노조 단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6:25   수정 : 2026.03.26 16:25기사원문
채용 전 경력도 근속연수 반영
재해 위로금 2000만원으로 상향
1년여 교섭 끝 합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이 202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년 넘는 교섭 끝에 정년 연장과 경력 인정, 복지 강화 등을 담은 합의안이 마련됐다.

제주도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6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뒤 1년여 만에 이뤄졌다. 노사는 지난해 3월 상견례를 겸한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6차례, 실무교섭 6차례 등 모두 12차례 공식 교섭과 수십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쟁점을 조율했다.

핵심 합의 내용은 정년 62세 단계적 연장이다. 채용 전 경력을 근속연수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 근속 기반을 넓히고 숙련 인력의 현장 기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와 근무 여건도 손질됐다. 병가를 쓰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1일을 더 준다. 휴관일이 있는 부서의 주중 휴일근무에는 보상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 도입 때는 근로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넣었다.

권익 보호 조항도 강화했다. 업무상 재해 위로금은 2000만원으로 올렸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문을 새로 담았다. 후생복지회 안건 요청 통로도 마련했다. 협약서는 전문과 본문 11장 81조, 부칙 11조로 구성됐다.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협약은 임금 인상보다 근속 안정과 현장 복지, 노동 존중 장치를 넓히는 데 무게가 실렸다.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도 맞물린다는 점을 제주도와 노조가 함께 확인한 셈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년여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좁힌 결과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숙련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광민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장기간 교섭과 실무 협의 끝에 협약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과 현장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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