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공연 연 입후보예정자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7:14
수정 : 2026.03.26 17:14기사원문
단체장 출마 앞두고 지난 2월 출판기념회에 전문 공연인 초청
유권자에게 무료 공연 제공..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한 혐의로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됐다.
26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개최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전문 공연인을 초청해 유권자에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무료로 진행된 해당 공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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