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공연 연 입후보예정자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7:14   수정 : 2026.03.26 17:14기사원문
단체장 출마 앞두고 지난 2월 출판기념회에 전문 공연인 초청
유권자에게 무료 공연 제공..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한 혐의로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됐다.

26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개최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전문 공연인을 초청해 유권자에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 씨의 지지자이자 출판기념회 행사 기획자인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무료로 진행된 해당 공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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