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내야 매물 공유… 강남·분당 한복판서 '중개사 담합'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8:30
수정 : 2026.03.27 14:21기사원문
플랫폼내 비밀 중개망 '텐' 만들어
시세보다 수억 싼 알짜매물 공유
가입비용 수천만원~1억대 까지
시장 교란에 중개사법 위반 소지
김민석 총리 "즉시 현장점검" 지시
"(서울 강남 A동 공인중개사 B씨)
서울과 경기 등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끼리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부동산 '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송파, 여의도, 경기 성남 분당 등 주택 가격이 다른 곳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이다. 이들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공동중개망을 받아 내부 회원끼리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서울 강남 내 개포, 반포, 대치 등 최소 3곳 이상에서 사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한곳은 회원 수만 100여명이다. 중개업소당 가입자 수가 한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원사가 100여곳이라는 뜻이다.
가입 절차도 까다롭다. 우선 공동중개망을 받기 전 사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사조직에 가입한 이후에는 추가로 4000만~5000만원을 내고 공동중개망을 구매해야 한다. 이마저도 내부 빈자리가 생겨야만 가입을 받는다. 공동중개망을 받기까지 최소 투입되는 금액만 5000만~6000만원 이상인 셈이다.
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개망은 '텐'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면 모두가 원하는 매물을 볼 수 있는 '열린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내부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중개망은 따로 있다. 지역이 다르면 서로의 존재도 알 수 없다. 예컨대 반포동 회원사들과 대치동 회원사들이 서로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회원이 아니면 특정 중개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아예 볼 수가 없다"며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개 제한" 법위반 소지도
문제는 이런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보고 있다. B씨는 "사실상 중개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공동중개를 하자고도 해봤으나 거절당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 부동산 등 열린 공간에서 찾을 수 없는 매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시세 대비 2억~3억원가량 싸게 올라와 있는 것도 봤다"며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나"라고 입을 모았다. 더 큰 문제는 집을 내놓은 매도자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집이 수개월 동안 팔리지 않아 다른 중개업소를 찾아 갔더니 물건이 아예 중개업소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이 사실도 회원사에 물건을 올린 매도인이 우연히 비회원사인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며 "회원, 비회원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과도한 회원사 가입비용에 아예 개업지역을 옮긴 사례도 발견된다. 현재 동작구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의도에서 중개소를 열려고 했지만, 지역회 가입비만 1억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초에 돈이 많아야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지 보도 이후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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