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거래 뒤 계약해지 '집값 띄우기'… "싹 다 걸립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03.26 15:00
수정 : 2026.03.26 18:38기사원문
부동산 시장 교란 천태만상
임대주택 분양 후 보증금 나누기
부정청약·농지투기·명의신탁 등
지난해 4분기부터 1500명 적발
국수본,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
#.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LH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임대차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해 주택을 임대한 1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500여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을 8대 불법행위로 선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했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개발 비리 19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치 인원으로는 농지 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중개 120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성과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전국 단위 수사체제를 유지하며,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값 담합, 농지 투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정보 공유·자료 제공 등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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