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조정…1차 대비 210원↑
뉴시스
2026.03.26 20:01
수정 : 2026.03.26 20:01기사원문
휘발유 1724원→1923원 경유 1713원→1923원 210원씩 상승 2월말 3월초 국제유가比 30% 가량 상승 금액 평균치로 산출 2차 석유가격제 시행시 휘발유 200원 경유 500원 인하 효과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2차 석유가격 종료 직후인 27일 자정부터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설정을 위해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1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간 동안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기존에 적용되던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부담 고려해 선박용 경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한다.
1차 최고가격 대비 오른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격 설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은 2월말 휘발유와 경유는 80달러, 90달러선에서 거래됐지만 중동 전쟁이 발생한 직후부터 급등해 3월 20일 기준으로 151달러(+89%), 경유 223달러(+140%)로 급등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유류세 인하분을 2차 최고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 인하폭을 확대했다.
휘발유는 인하율을 7%를 15%로 확대해 ℓ당 65원 인하, 경유는 인하율을 10%에서 25%로 늘려 ℓ당 87원 인하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인 경유에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가격 상승폭을 제한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휘발유보다 경유에 대한 인상폭이 컸는데 경유와 등유는 화물차와 농업인 등이 생계형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려를 했고 등유는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동일하게 210원씩 오른 것에 대해선 "2차 석유최고가격제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가격을 참고했고 유류세 인하 등은 반영했지만 제세금을 포함한 가격"이라며 "일부러 인상률을 맞춘 것은 아니다. 3차 가격 설정에도 똑같이 200원씩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에 대해선 "정유사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을 통해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길게는 3개월 이상을 생각하지만 이 상황이 더 길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기간에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익일 단위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정한 주유소의 경우 관리원이 직접 주유소로 나가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이 과도한 주유소의 경우 리스트로 작성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2차 최고가격제가 27일부터 시행되면 이전에 받은 재고 물량의 경우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즉시 올라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2~3일 정도부터는 조금씩 오를 수 있지만 27일과 28일에 올리면 의심스러운 주유소로 볼 수 있다"고 단속 유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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