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수 있는 집 사라진다" 한숨...갈 곳 없는데 '6억' 시대 성큼

파이낸셜뉴스       2026.03.27 15:00   수정 : 2026.03.27 22:20기사원문
수도권 외곽 분상제 아파트
국평 기준 5억원 사라져
건축비 비중 70%까지 상승



[파이낸셜뉴스] 경기와 인천 등에서 선보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격이 국평 기준으로 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땅값이 오르는 가운데 건축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총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27일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시흥시 거모지구에서 공급된 '시흥거모B1 호반써밋'의 경우 전용 84㎡ 분양가격이 최고가 기준으로 5억9760만원에 책정됐다. 부가 비용을 고려하면 6억원이 넘는 셈이다.

세부 분양가를 분석해 보면 공사비 비중이 70%에 이른다. 분양가에서 공사비 비중이 저층은 65.3%, 5층 이상은 69.5%로 조사됐다. 청약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1순와 2순위 접수에서 270가구 공급에 135명이 접수했다.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AA36블록)' 국평 분양가도 6억원을 넘었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A 6억4500만원, 84㎡B 6억4400만원이다. 고층(5층 이상)의 경우 분앙가 대비 공사비 비중이 61.5%로 60%를 넘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경부 라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국평 분양가가 8억원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상제가 적용된 수원 당수지구의 경우 국평 분양가가 8억원대에 형성됐다.

분양가가 실거래가와 비슷해지면서 경기와 인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분상제 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판단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한다.

최근 검단, 거모, 당수지구 등에서 공고된 분상제 단지를 보면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출규제에 의한 실거주의무만 적용되는 셈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오는 3월 1일부터 2.12% 인상한 바 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분상제 로또 청약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특정 지역의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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