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제약 회생안 인가…유암코·태광 인수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2026.03.27 11:22   수정 : 2026.03.27 11:21기사원문
권리보호조항 적용 강제인가…1600억 투입



[파이낸셜뉴스]정장제 '정로환' 등으로 알려진 동성제약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인가를 결정했다.

권리보호조항은 일부 채권자 집단에서 회생계획안에 부결되더라도, 해당 집단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결된 회생계획안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하는 조건이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18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계획안이 부결됐지만, 공동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통한 인가를 요청하면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권리보호조항에는 인수자가 투입하는 약 1600억원 규모의 인수대금 및 정상화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채권 변제를 돕는 방안이 담겼다. 해당 재원으로 회생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변제하고, 개시 이후 이자도 대부분 회생채권에 소정 이율로 전액 변제한다.

재판부는 인가 결정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M&A 인수 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며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동의율 측면에서도 회생담보권자의 거의 전원이 찬성했고, 전체 의결권 기준으로도 90%를 넘는 높은 동의가 확보된 점이 반영됐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 계획을 수행한다.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의 권리는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인수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맡는다. 이들은 총 1600억원 중 약 700억원을 신주 인수에, 나머지 900억원은 회사채 인수에 투입한다. 동성제약은 해당 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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