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3.27 13:04   수정 : 2026.03.27 14:49기사원문
운행경로 등 영업상 비밀 정보와
가맹료 2~3배 호출 수수료 요구 혐의



[파이낸셜뉴스] 택시 호출 앱 점유율 1위 지위를 이용해 경쟁 업체들에게 막대한 수수료와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호출(콜)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27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2월~2023년 12월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4개 중소 경쟁 업체에 △출발지·운행경로 등 영업상 비밀 정보와 △가맹료의 2~3배에 달하는 호출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구를 거절한 중소 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의 카카오모빌리티 앱 사용을 제한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측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프레젠테이션(PT)을 활용해 보다 구체적인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 제한 의도 및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께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정부가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위기감을 느껴 범행 계획을 세웠다.

중소업체 A·B사는 카카오모빌리티 측 요구에 불응해 소속 택시기사 계정 1만5000여개에 대한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해당 업체 2곳의 가맹표지를 단 택시를 제보받아 콜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을 차단당한 기사들이 직접 차량에서 자사 가맹표지를 뜯어 인증하면 차단을 해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이 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이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B사는 차단 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택시 가맹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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