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3.27 16:48
수정 : 2026.03.27 16:13기사원문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각 피의자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의 조사에 걸친 보완수사를 해 지역구 시의원 자리를 알아보던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금원을 제공하고, 강 의원은 금원 수령 후 자신의 지역구 내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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