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절차·실체적 하자" vs "정당 자율"
파이낸셜뉴스
2026.03.27 16:43
수정 : 2026.03.27 16:43기사원문
주 부의장 "더 우수해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해괴망측"
국민의힘 "체급 맞는 선거 출마가 바람직"
이르면 다음 주 결과 나올 전망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배제(컷오프)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관련 심문이 27일 열렸다. 주 부의장 측은 컷오프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당헌·당규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주 부의장을 대구시장 선거에 투입하는 것은 '체급'상 맞지 않아 배제한 판단은 당내 규정에 따른 것이고, 후보자 압축 과정은 정당 자율성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이 전날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잘못된 컷오프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찬반도 헤아리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주 부의장 측 변호사 역시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당초 안건이 아닌 컷오프 논의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제안으로 갑자기 이뤄졌고, 개별 공관위원의 찬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헌·당규상 컷오프 요건인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에도 해당하지 않은 조치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 부의장은) 더 우수한 사람이라서 다른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이댄다. 이는 당에서 규정하는 컷오프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공천 절차가 민주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뤄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후보자 압축 규정이 존재한다며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당이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며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체급에 맞는 분이 체급에 맞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당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같은 컷오프 사유가 공천배제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절차적으로 문제될 사항도 없기에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기각해 주길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 회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주 부의장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가처분을 받아 달라고 낸 것이기에 답하지 못하겠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절차가 끝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후보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후보 간 예비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컷오프 결정이 무효화되면서 향후 경선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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