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고착’ …"세액 공제 상향 없인 확대 한계"

파이낸셜뉴스       2026.03.27 16:58   수정 : 2026.03.27 16:58기사원문
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특별위 토론회 개최
소득공제 수단 부상…기부자 98% '전액 공제' 10만원 쏠림
지자체당 평균 6억원... "최소 1조 수준돼야 정책 효과 기대"
윤호중 장관 "법인 기부 허용 세액공제 구조 개편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모금액이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전액 세액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놨다. 제도 시행 이후 기부가 전액 세액 공제 구간인 10만원에 집중되면서 세제 개편 없이는 제도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제도 시행 4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완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도 44%의 세액공제를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이 사실상 심리적 기준선으로 작용하면서 중·고액 기부로 확장되지 못하는 구조로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전액세액공제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현행 10만 원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고착 구조를 깨고 중·고액 기부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도 "전액 세액공제를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기부금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춘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팀장은 "2025년 1515억 원은 243개 지자체 기준 1곳당 약 6억 원 수준으로 개별 지자체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효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며, 최소 1조 원 규모로 확대돼야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사례도 비교 근거로 제시됐다.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일본 주민세 납세자 6300만 명 중 1200만 명이 참여해 12조 원을 모금했다"며 "기부금에 대해 납부 지방세의 2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 고액 기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액 세액 공제를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역특산품과 체험형 답례품을 통해 관광·소비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모금에 그치지 않고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희선 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수단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이며, 관계인구 형성 플랫폼인 동시에 자발적 참여 기반의 재원이자 재정 혁신 장치"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는 기부금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야구단 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 발굴,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명명’ 개소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재정 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팀장은 이러한 사업 확대를 위해 전액 세액공제를 2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도 전액 세액 공제 확대에 공감하며, 제도를 재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법인 기부 허용, 지역별 세액공제 차등,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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