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6개 의혹 본격 수사…인력난에 증거 확보 등 '첩첩산중'
뉴스1
2026.03.28 06:20
수정 : 2026.03.28 06:20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송송이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맡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산적한 수사 대상 가운데 6가지 의혹을 정조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해서 한 달이 지났지만, 파견검사 15명 등 250명 규모의 수사팀 진용을 완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과 특검보를 뒷받침해 수사를 이끌어갈 파견검사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모집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에 대한 피로도, 사건 적체 등으로 파견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현행 특검법상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므로 종합특검은 오는 7월 2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17개 수사 대상 중 우선 6가지 의혹을 중점에 두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 내란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했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검찰의 김건희 부실 수사 의혹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 '증거 확보' 관건…피의자들 증거인멸 우려
종합특검 수사의 핵심 과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다. 앞서 내란특검은 합참 내란 가담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이후 해체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비롯한 주요 군 간부들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다.
해경 의혹과 관련된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합참 의장 등 군 간부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안 전 조정관을 입건하고 복수의 해경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다. 관련자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엄 발생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의 증거 은닉·위조·변조, 관련자들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관저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마찬가지다. 두 사건도 지난해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진행됐었다.
이 과정에서 혐의 입증 부족, 수사 시간 부족 등 이유로 기소를 면한 피의자들이 재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관저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국회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마쳤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가장 하기 싫은 수사가 자기보다 앞에 수사팀이 될 만한 걸 다 수사하고 남은 걸 수사할 때"라며 "2차 종합특검은 지금 가장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피의자들…권창영 특검, 구치소 협조 요청도
더욱이 종합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내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도 뇌관이다. 이들이 대면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며 온몸으로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급기야 강제구인까지 시도했다. 김건희특검은 수사 종료 8일 앞두고 한차례 소환조사를 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26일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를 예방해 조사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 지원을 위해 종합특검법 개정안 발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소유지 체계 강화 △3대 특검의 수사 기록 제공 의무화 △파견 인력 확충의 기반 마련 △수사 대상 확대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종료까지 4개월 앞두고 기존 수사팀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인력 확충, 수사 대상 확대 등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수사 여건이 어려울수록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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