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머그샷 공개…'음주 또는약물 운전' 혐의 보석금 내고 석방

파이낸셜뉴스       2026.03.28 15:26   수정 : 2026.03.28 15:26기사원문
보석금 납부 뒤 귀가…액수 공개 안돼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당국이 28일(한국시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우즈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귀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안관실은 우즈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 우즈는 사고 당시 입었던 푸른색 셔츠 차림과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우즈는 현지시간 27일 오후 2시가 넘긴 시각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 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다.


우즈는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국에 따르면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주 법에 따라 구금됐다.

USA투데이는 플로리다주 법령을 인용해 "음주운전 초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적법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6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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