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21그릇 다 먹고, 환불해갔어요"...'배달거지', 배달앱이 비호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3.30 07:52
수정 : 2026.03.30 10:29기사원문
이물질 나왔다며 환불 요구한 배달고객
회수해서 봤더니 고객 물건서 나온 흔적
배달 앱은 "환불 동의해서 보상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단체 손님이 음식을 모두 먹은 뒤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자영업자가 수십만 원대 피해를 입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배달거지가 자꾸 생겨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배달거지'는 배달 앱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음식을 공짜로 먹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몰상식한 일부 고객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배달 앱 측에서 매장에 전화를 걸어와 "짜장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배달 앱 측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관리자나 책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환불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해당 전화는 권한이 없는 알바생이 받았고, 당시 A씨는 다른 매장에 있어 직접 대응이 어려웠다.
A씨는 "결국 짜장면 21개 전체를 환불 처리하고 사이드 메뉴만 결제된 상태로 마무리했다"며 "그래도 이물질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배달 앱 측에 음식 수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퀵 비용 2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해 회수한 음식물을 확인한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A씨는 "고객이 짜장면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이물질은 해당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밴드였으며, 동일한 밴드가 고객의 쓰레기 봉투에서도 발견됐다"며 "음식은 이미 전량 소비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배달 앱 측에 손실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매장이 환불에 동의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증거가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검토 없이 자영업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구조도 문제"라며 울분을 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물질 나온 1그릇도 아니고, 짜장면 21그릇을 다 먹고 전부 취소한 것이 기가 막히다", "배달 앱이 블랙컨슈머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개선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음식값의 10배 이상 배상하라고 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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