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 왜 이래?” 연봉 오른 직장인 20만원씩 건보료 더 뗀다, 왜?

파이낸셜뉴스       2026.03.30 08:35   수정 : 2026.03.30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시즌이 돌아왔다. 4월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월급명세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4월 월급명세서, 더 나오거나 덜 나오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그때그때 더 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일이 이를 반영해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추후 정산해서 사후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 대한 사후 납부인 셈이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또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아 더 내거나 돌려받을 보험료 역시 없다.



2024년 1030만명, 평균 20만3555원 추가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1030만명이 보수가 늘어 추가 납부 대상이 됐다. 이들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의 경우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으며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만약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차감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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