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3년 연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3.30 08:51
수정 : 2026.03.30 08:50기사원문
최대 30만 원 지원… 9400여곳 대상 고정비 부담 완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며, 총 9400여 곳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24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1만9000여곳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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