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제정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2:00
수정 : 2026.03.30 12:00기사원문
특별법 시행 전 82개 조문 세부 특례 기준 마련
교육·도시개발·산업 활성화 분야 특례 구체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실시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제정 목적과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1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이 포함된다.
교육자치 분야는 16개 조문으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 가능한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 7개 조문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지원 범위를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분야는 27개 조문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타 분야 15개 조문에서는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 관련 법에 따른 지구 및 특구로 규정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1·2 종류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직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법에 규정된 특례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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