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반복...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시 유의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2:00   수정 : 2026.03.3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제도는 상장법인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최근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보고의무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단순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할 때 기존 대주주와 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보고를 마쳐야 한다.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 보고 대상 증권과 각 증권별 보고의무 발생일을 확인해 미보고, 보고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회사의 유·무상증자 등 자본구조가 변동돼 대량보유 변동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각 보고서별 면제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량보유 변동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면제 사유 이외의 변동으로 직전 보고 대비 보유 비율이 1%p 이상 변동하게 될 경우에도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련 없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차익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종증권 간 매매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매수·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임직원은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 대상이므로, 퇴사 이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명한 지분공시를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등에 대해 보고의무자 스스로 법규 준수 역량을 키우도록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분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기매매차익 발생 확인 시 당해 회사에 통보 후 이를 투자자에 공개하게 하는 등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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