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며느리 "홍서범·조갑경, 난리 나니 대중에 사과하는 척…뻔뻔" 저격

뉴스1       2026.03.30 11:18   수정 : 2026.03.30 11:1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며느리였던 A씨는 "거짓"이라며 저격했다.

29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입장문과 관련해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 입장에서도 보니 '주장과 많이 다른'? 아니요, 모든 게 진실이니 제대로 애매하게 이야기하시겠죠, 인정하기는 싫고 쪽팔리고 근데 본인 아들의 잘못인 거고"란 글을 올렸다.

이어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시라고요"라며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방송에 알리는 데 햇수로 3년입니다,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후 30일 A씨는 댓글로 "(전 남편이) 가출하면서 부모님들끼리 만나자고 했는데 본인들 시간에 무조건 (맞추라고) 그때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녁 늦게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약속 시간이 돼서야 '우리 엄마 아빠 안 와, 나도 안 가, 내가 왜 가' 시전, 그 후 그 부모에게 연락을 아무리 해도 안 받음"이라며 "끼어들게 해선 안 되는 일이면 그 부모들은 왜 무조건 자기들 시간에 맞추라 했고 결혼은 왜 시키고 기사에 왜 내 얼굴까지 밝혔을까, 불리할 땐 '몰랐다'? 제발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들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 홍 모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홍 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 한 달 뒤 임신했으나 같은 해 4월 홍 씨가 동료 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홍 씨는 가출까지 했고, 이후 B 씨는 불륜을 인정했으나 홍 씨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외도를 인정해 혼인 파탄 책임을 홍 씨에게 물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도 받았다.

현재는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자료 지급과 항소 진행에 따른 양육비 보류를 주장한 반면 A 씨 측은 이를 반박했다.

이후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언론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히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더불어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