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거래 부족한 청년에 500만원 대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3:10   수정 : 2026.03.30 13:10기사원문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과 정책서민금융 대출상품 3종 마련
전국 163개 미소금융지점서 공급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성실상환 금융취약계층 대상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



[파이낸셜뉴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대출 상품 3종이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대출 상품을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한 공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금융대출 상품 3종은 금융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금융 문턱이 여전히 높은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해 저금리 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출시된다.

제3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후속조치로 준비됐다.

청년 미래이름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 청년에 대해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둬 심사한다. 대출금리 연 4.5%에 최대 500만원 하도로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계됐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거치와 상환을 포함한 최대 대출기간은 5.5년이다. 이용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영업자며, 금리는 연 4.5%다.

현재 운영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도 상담·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확대된 대출한도(3000만원) 내에서 추가 대출과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이 상품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자금을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최대 6년 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최대 100만원)→금융취약계층 생애 자금(연 4.5%·최대 500만원)→징검다리론(연 9% 이내·최대 3000만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이번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 지원 확대 사업'을 2·4분기 중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금번 출시되는 3개 상품은 3.31일부터 상담 예약(서민금융콜센터 ☎1397) 후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 가능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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