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 기금 사적유용 여부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4:00
수정 : 2026.03.30 14:00기사원문
"제도개선 절차도 착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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