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한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6:28   수정 : 2026.03.30 16:28기사원문
검찰, 보완수사 후 지난달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라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리치 않은 채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양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쯔양 소속사는 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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