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부패담당'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7:34   수정 : 2026.03.30 17:20기사원문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전 보좌관도 함께 재판



[파이낸셜뉴스]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사건이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부패 및 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2월 시청역 역주행 사건에서는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1월경 지역구 시의원 자리를 알아보던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해당 금품을 현금으로 수수한 뒤 김 전 시의원의 지역구 단수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자금이 강 의원의 부동산 계약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 제안을 전달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금품 전달 및 사용 과정에도 관여하는 등 사건 전반에 핵심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차장 출입 기록, 통행료 및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 현장검증 등을 통해 금품 전달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세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와 가족·지인, 보좌관 및 비서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