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쯔양 스토킹·협박' 김세의 보완수사 끝에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8:11   수정 : 2026.03.31 18:10기사원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제작·유포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해 추가 수사를 벌였으며 관련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 대표의 방송 내용과 유포 경위,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24년 7월 쯔양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녹취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 등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김 대표 측은 이를 부인하는 추가 방송을 이어갔다.


검찰은 김 대표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복적인 방송과 콘텐츠 유포 과정에서 피해 정도가 확대된 점도 기소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초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미궁에 빠졌음에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쯔양을 포함한 유사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에서 김 대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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