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문턱 더 높아진다…‘부채비율 200%·대주주 심사’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8:33
수정 : 2026.03.30 18:32기사원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20일 시행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 건전성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거나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사실상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지며,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도 ‘트래블룰(자금 이동 규칙)’이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시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최대주주 이외에도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기준도 명확해졌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보관 중인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 산정 시 차감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허가·등록이 취소된 전력이 있는 대주주는 진입이 제한된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도 한층 촘촘해진다. 현재 국내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정보제공 의무가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전면 확대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규제도 신설됐다.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저위험 해외 사업자’로의 이전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의심거래(STR)’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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