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문턱 더 높아진다…‘부채비율 200%·대주주 심사’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8:33   수정 : 2026.03.30 18:32기사원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20일 시행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 건전성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거나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사실상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지며,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도 ‘트래블룰(자금 이동 규칙)’이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세부사항을 담은 규정은 법률 시행일인 8월 20일 별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시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최대주주 이외에도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기준도 명확해졌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보관 중인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 산정 시 차감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허가·등록이 취소된 전력이 있는 대주주는 진입이 제한된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도 한층 촘촘해진다. 현재 국내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정보제공 의무가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전면 확대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규제도 신설됐다.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저위험 해외 사업자’로의 이전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의심거래(STR)’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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