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 기간 남았는데… 조기탈락 통보한 대웅그룹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6.03.30 19:02   수정 : 2026.03.30 19:01기사원문
정규직 전환 전제로 258명 선발
교육 과정 중 68명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가능성 사전고지 안해"
대웅 측 "성과 낮아 기간 무의미
새로운 진로 찾도록 안내한 측면"
노무전문가 "부당해고로 볼 여지"



국내 매출 상위 10대 제약사 대웅제약을 계열사로 둔 대웅그룹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연계형 신입 인턴을 대규모로 모집한 뒤 수십 명과의 인턴 계약을 중도에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인원이 대상이었고, '탈락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했다는 입장이지만 해고 인턴들은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웅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258명을 선발했다.

당초 계약 기간은 올해 1월 5일부터 3개월이었으나, 교육 과정 중 전체의 26.4%에 달하는 68명이 중도 탈락 통보를 받았다. 자진 퇴사자까지 포함하면 잔여 인원은 175명으로 급감했다.

일부 인턴들은 회사가 지난달 실시한 '입문 보수교육' 당시 평가 결과가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인사팀장이 과락 제도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계약 해지와의 연관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일부 인턴들에게 통보가 전달됐고, 바로 다음 날 계약은 종료됐다. 인턴들은 "회사가 구체적인 점수나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종합적인 평가 결과'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웅그룹은 인턴 채용과 평가 과정, 계약 종료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대웅그룹 관계자는 "전체 채용연계형 인턴 가운데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인원에 대해 계약 종료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월 단위 평가와 동료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했고 평가 기준과 중도 탈락 가능성도 사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가 낮은 인턴의 경우 잔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아 계약 조기 종료가 오히려 다른 기회를 빠르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전문가들은 대웅그룹의 인턴들이 정식 채용에 앞서 업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되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논란의 쟁점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통보는 적법했는지가 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시용 근로자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려면 업무 성과 등 합리적인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성우 노무사는 "사전에 중도 해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실제 평가 과정도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시용 기간 중 발생한 해고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대웅그룹은 인턴 조기 종료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조기 종료가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조항 유무와 별개로, 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검토 의견도 포함됐다. 이에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발적 퇴사 형식을 유도하거나 향후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인턴들은 회사가 서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서명을 요구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웅 관계자는 "인턴십은 1월 5일부터 시작됐으며 2월 초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포함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해당 검토 내용은 내부 보고를 거쳤으며 평가 결과 채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일부 인원에 대해 2월 27일부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자들이 새로운 진로를 조기에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