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성희롱'한 해병대원…법원이 '선처'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0:20   수정 : 2026.03.31 10: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복무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선처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간주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상병으로 복무하던 경기도 모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부하는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재차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당초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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