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빈자리 없어도 특별승진…근속기간 최대 2년 단축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5:24
수정 : 2026.03.31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 지방공무원은 상위직급에 빈자리가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줄어들고, 재난안전·민원 부서 전입자는 기다릴 필요 없이 승진 가산점을 즉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공무원 우대 조치를 포함한 관련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특별 승진 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상위 직급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아도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행안부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별도 인사 운영 지침도 함께 손질한다.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승진을 적용하고, 특별승진 심사 시에는 업무 실적과 공적을 제출·공개하도록 해 심층 평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근속 승진 속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최대 1년 단축에서 폭이 더 커졌다.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이 새로 생긴다.
승진 가산점 제도도 즉시형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부서로 전입한 시점부터 곧바로 가산점이 부여된다. 민원 부서 역시 같은 방식이 의무화돼 실질적인 인사상 보상이 강화된다.
승진 후보자 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던 심사 대상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공무원이 승진 심사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와 역량을 갖춘 현장 인력이 인사상 불이익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 셈이다.
인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을 통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뿐 아니라 점수, 순위, 평정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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