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사고 난 유람선 또 타라는 거냐"…'승선권 제공' 이랜드 보상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5:08
수정 : 2026.03.31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반포대교 인근에서 한강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람선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가 보상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뒷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유람선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제시한 보상안 중 포함된 '유람선 승선권'이 문제가 됐다.
31일 뉴스1은 이랜드크루즈가 지난 30일 사고 승객들에게 연락해 레스토랑 이용권, 유람선 승선권, 교통비 지급 등 3가지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랜드크루즈가 제시한 보상안 내용을 보면 여의도 선착장 내 7만 9000원 상당 뷔페 레스토랑 이용권을 1인 1매씩 제공한다. 유람선 승선권도 1인당 2매씩 주기로 했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여기에 하선한 반포대교 인근에서 여의나루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 평균 비용을 따져 교통비 1만 1000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랜드크루즈 관계자는 "교통비는 지급일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람선에 탑승한 사람들은 운영사의 보상 방식과 사고 직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
승객인 A씨는 "사고 당시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달라고 항의하니 그제야 지급했다. 승객들에게 사고를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크루즈 측은 "선박에는 승객 395명 정원의 구명조끼를 갖추고 있다. 다만 3층 구조 선박 특성상 배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직접 구명조끼를 찾아 착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으나, 구명조끼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내했으며 매뉴얼대로 정상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구조 직후 별도의 사과 없이 결제 취소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선한 반포 선착장은 저희가 운항하고 있지 않아 당시 직원이 없었다. 매뉴얼상 승무원은 승객이 하선한 이후에 하선할 수 있어 현장 안내에 시간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상안에 유람선 승선권을 포함한 걸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를 겪은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은 고려하지 않은 보상안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당시 구조된 일부 승객들은 불안을 이유로 다시 투입된 유람선에 탑승하지 않고 개별 귀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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