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입당·당원모집 지시 의혹…문경 공기업 간부 수사의뢰
연합뉴스
2026.03.31 11:59
수정 : 2026.03.31 11:59기사원문
직원에 입당·당원모집 지시 의혹…문경 공기업 간부 수사의뢰
(문경=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과 당원 모집 활동을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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