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6개 추가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6:01
수정 : 2026.03.31 16:01기사원문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전질환은 횡문근양 종양 소인 증후군, PIEZO2 이상에 의한 관절구축증, 고면역글로불린 E 증후군, DNAH5 이상에 의한 원발성 섬모 운동 이상증, PAX2 이상에 의한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증, INF2이상에 의한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증이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 관리한다.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또한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질환 계통분류(카테고리)가 ‘다기관’이었던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1형’의 계통분류를 ‘내분비계’로 변경했다. ‘다발성 내분비종양 증후군 2형’의 계통분류와 동일하게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