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李회장의 신념 "입사 다음날 출산해도, 1억 준다.. 받고 퇴사해도 괜찮다"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5:19   수정 : 2026.03.31 15:19기사원문
이중근 회장 "장려금은 아이에게 주는 것"
"직원이 대우받고 즐거우면 국가에도 보탬"



[파이낸셜뉴스]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도 당연히 처리해 드렸다."

직원들에게 신생아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입사 직후 출산하거나 쌍둥이·세 쌍둥이를 낳아도 장려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아이가 나왔으면 아이에게 주는 것"이라며 수령 후 이직해도 돌려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장려금은 직원이 아닌 신생아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연봉 5000만원 직원이 1억원을 추가 수령하면 최대 38% 세율이 적용돼 약 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 방식을 택하면 증여세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 회장은 "다른 기업들도 출산장려금 제도를 많이 인용해 가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1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운동이 점차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회사 전체의 즐거움"이라며 "사회나 국가 장래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부영그룹은 3년째인 올해도 36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도(28억원) 대비 약 29% 늘어난 규모로,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에 달한다.

부영그룹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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