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통 '짝통 K-브랜드', 이젠 정부가 끝까지 추적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5:05
수정 : 2026.03.31 15:05기사원문
- 지식재산처,올 하반기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 제’ 도입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도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대응
지식재산처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종전의 기업 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침해 발생 때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 확인이 즉시 가능해지고, 우리 정부는 스캔 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등 즉각 대응이 이뤄진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면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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