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범위 사람 중심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3.31 16:35
수정 : 2026.03.31 16:35기사원문
국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범위 확대 의결
지방소멸 대응 펀드 출자 법적 근거 마련
기반시설 위주 투자에서 프로그램 사업 전환 추진
지방정부 인구 유입 정책 적극 추진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패러다임을 기존 기반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로 운영돼 다양한 사람 중심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 간 차별성 부족과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29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기금 운영을 시설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규모 펀드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방소멸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구축됐다.
지방소멸 대응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기금 규모 한계(1개 지방정부당 평균 80억 원)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기금 일부인 1000억 원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해 왔으나, 그간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돼 운영상 한계가 있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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