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6.03.31 22:04
수정 : 2026.03.31 22:04기사원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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