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 구입 상담 서비스 ‘스위트홈 가이드’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4.01 09:24
수정 : 2026.04.01 09:24기사원문
송도국제도시 외국인 주택 구매 안내
토지거래허가 컨설팅 서비스 개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위트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소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되면서 전문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인천경제청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이행강제금(거래가액의 10%) 등 법적 조치를 사전에 안내해 투기 목적의 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은진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서비스가 송도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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