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 구입 상담 서비스 ‘스위트홈 가이드’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4.01 09:24   수정 : 2026.04.01 09:24기사원문
송도국제도시 외국인 주택 구매 안내
토지거래허가 컨설팅 서비스 개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위트홈 가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소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되면서 전문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1 사전 컨설팅, 허가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 등 토지거래허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인천경제청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이행강제금(거래가액의 10%) 등 법적 조치를 사전에 안내해 투기 목적의 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은진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서비스가 송도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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