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문대 입학시켜줄게" 사기범... 대법서 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4.01 10:18   수정 : 2026.04.01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명문대에 인맥을 활용해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에게 8억여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영혁을 확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5월 미국 대학 편입 컨설팅을 의뢰받은 A씨에게 "미국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알고 있다"며 미국 대학 3곳 중 한곳에 입학시켜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한 한부모의 의뢰로 그 자녀에 대한 편입 컨설팅을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정씨는 입학사정관에게 줄 2억을 포함해 총 8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만약 편입에 실패할 경우 6억원을 돌려 주겠다고 약속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편입학 사기 혐의와 함께 정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기여 편입학 주선이 아닌 '단순 입시 컨설팅'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정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형량이 사기는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는 4개월로 줄었다. 정씨가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정씨는 판결에 불복하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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