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03개 적발…증여세 등 198억원 추징

파이낸셜뉴스       2026.04.01 12:00   수정 : 2026.04.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아울러 과거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과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과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해 증여세 등 198억원을 추징했다.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의미하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다.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의 사례와 같이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하거나 공익자금 부당 거래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가령, 공익자금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편하고 쉽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해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돼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국민들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하여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되기를 당부드린다"며 "국세청도 공익법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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